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과속을 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 등을 한 바 있으나 이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없어 도로교통법이 정한 난폭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6. 08:18경부터 08:25경까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3km 지점에서 36km 지점까지 진행하면서 제한속도 100km 를 초과하는 속도위반 행위를 지속ㆍ반복하고, 다른 차량을 추월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다른 차량들이 속도를 감속하거나 진로를 변경하게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도위반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난폭운전 영상자료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규정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