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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1.29 2018고정34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6. 08:18경부터 08:25경까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3km 지점에서 36km 지점까지 진행하면서 제한속도 100km 를 초과하는 속도위반 행위를 지속ㆍ반복하고, 다른 차량을 추월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다른 차량들이 속도를 감속하거나 진로를 변경하게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도위반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난폭운전금지)

1. B(모닝, 검정) 난폭운전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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