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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23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금지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방해금지위반,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9. 16:06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다가 마포경찰서 D팀 순경 E으로부터 정차명령을 받았으나 위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같은 날 F 정문 부근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정상 진행하는 자전거로 부딪칠 뻔하고, 계속해서 F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G 앞 도로에서 서울마포경찰서 교통과 D팀 소속 경장 H가 정지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피하여 도주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I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16:0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G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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