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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9 2019나8981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제2쪽 제18행의 “갑 제3호증의 기재”를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제3쪽 제12행의 “우리 아들한테”를 “우리 아들한테 부탁해서”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④ C의 형인 H이 2019. 1. 16.경 피고에게 “C이 사업한 것이니까 객관적으로 따지면 피고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대부분 C이 운영하는 I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차용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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