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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3 2019나8579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제2쪽 제9행의 “2017. 12. 15.”을 “2017. 2. 15.”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제3쪽 제2행의 “2016. 6. 3.“을 ”2016. 5. 31.“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의 “2,103,926원”을 “2,000,000원 ~ 5,000,000원 정도”로 고쳐 쓴다. 라.

제1심판결 제3쪽 제9행의 “14,706,176원”을 “약 10,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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