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7.08 2019나722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쪽 제3행의 “원고의 사위 D”을 “원고의 사위 D 및 원고의 딸 E(이명 : F)”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제2쪽 제9행의 “통모하여”를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표시로”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3 ~ 14행의 “원고의 사위 D에 대한 채무 1억 원”을 “원고의 사위 D 및 원고의 딸 E에 대한 채무 약 1억 원”으로 고쳐 쓴다. 라.

제1심판결 제3쪽 제10행의 “것을”을 “것은”으로 고쳐 쓴다.

마. 제1심판결 제3쪽 제13행의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5, 8, 9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바. 제1심판결 제3쪽 제15행의 “D”을 “D 및 E”로 고쳐 쓴다.

사. 제1심판결 제3쪽 제16 ~ 17행의 “원인무효라 판단된다”를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로 고쳐 쓴다.

아. 제1심판결 제4쪽 제8행의 “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E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원고 명의로 바꿀 수 있는지 묻자, 피고는 E에게 취득세를 피고측이 다 냈다거나 다시 명의를 변경하면 많은 대가를 부담해야 하므로 지금은 안 된다고 말하였을 뿐,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담보로 제공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

자. 제1심판결 제4쪽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 또는 대리권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