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각 ‘원고 A’를 ‘원고’로, 각 ‘원고 B’를 ‘선정자 B’로, 각 ‘원고 C’를 ‘선정자 C’로, 각 ‘원고 D’을 ‘선정자 D’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제3행의 ‘원고들’을 ‘원고, 선정자 B, C, D(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으로, 제3쪽 제4행 이하의 각 ‘원고들’을 ‘원고 등’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1행의 ‘1)’을 삭제하고, 제3쪽 마지막행 각주의 ‘소가 취하되었다.’ 앞에 ‘제1심에서’를 추가하고, 제4쪽 제1, 2행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9행의 ‘피고 F, G, H’ 뒤에 ‘(이하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6쪽 제15행, 제7쪽 제6행, 제8행, 제8쪽 제19행의 각 ‘피고들’을 ‘피고 등’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0행 ‘검사는’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검사는 2017. 5. 25. 피고 G, H의 각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와 피고 F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피고 F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는 같은 날 기소하였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3행, 제5쪽 제4행, 제7쪽 제19행, 제8쪽 제8행의 각 ‘이 법원’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쪽 제5행 '위 사건은'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대전지방법원은 2018. 2. 21.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거나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