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또는 거듭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행에 기재된 “피고 주식회사 A”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로 고쳐 쓰고, 그 이후에 기재된 “피고 회사”를 모두 “A”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0행에 기재된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고쳐 쓰고, 그 이후에 기재된 “피고 B”을 모두 “B”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4행 이후에 기재된 “피고 C”을 모두 “피고”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4행의 “2.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을 “2. 피보전채권의 성립”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4행과 제17행의 각 “피고 H”을 “피고”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3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쓴다.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2006. 8. 28. B의 부탁으로 A에 3억 원을 이자 월 1% 정도로 정하여 대여한 것을 시작으로 그 때부터 수차례에 걸쳐 적을 때는 3억 원에서 많을 때는 9억 원 정도의 돈을 A에 대여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아 오던 중 2013. 말경부터 이자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위 대여원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그 당시 B의 채무상황을 알 수 없었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B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