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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6 2020나536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제2쪽 제11행의 “2018. 8. 1.”을 “2013. 8. 1.”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제2쪽 제15 ~ 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위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12. 20.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 소유의 아산시 E 공장용지 17,600㎡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 명의로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2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승계하기로 하였다.』

다. 제1심판결 제3쪽 제3행의 “2순위로 근저당권자로”를 “2순위 근저당권자로”로, “원고는 2015. 1. 29.”을 “F은 2015. 12. 29.”로 각 고쳐 쓴다. 라.

제1심판결 제3쪽 제11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H, J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마. 제1심판결 제3쪽 제13행의 “타당하다”를 “타당하며, 이에 어긋나는 제1심증인 I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로 고쳐 쓴다.

바. 제1심판결 제4쪽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는 절차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절차,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는 부분(2016. 2. 29.자 세금계산서 관련 물품대금 25,285,260원 의 채무인수절차에 있어서 피고가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I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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