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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7 2013고합331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4. 22: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에서, 속칭 ‘부킹’으로 만난 피해자 F(여, 37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먹인 다음 모텔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일행들은 술을 한 잔 더 마시기로 하여 모텔로 갔다. 우리도 그쪽으로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피해자와 함께 나이트클럽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차가 주차된 대전 서구 G 빌딩으로 가던 중, 대전 서구 H에 있는 I이라는 포장마차 부근에서 하차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I에 들어가 1시간가량 동안 피해자에게 소주 1병 가량을 더 마시게 한 다음, 2013. 7. 5. 00:24경 위 I 부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승차하여 대전 서구 J에 있는 K 모텔 앞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로 들어가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한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모텔 305호에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7경 위 모텔 305호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로부터 “일행이 어디 있느냐.”는 말을 듣고, “곧 온다.”는 말로 시간을 끌며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 몸통 및 다리 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속바지를 찢어 벗기고, 팬티마저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어깨, 팔 부위의 타박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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