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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667
준강간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F(여, 27세)과 술을 마신 후 피고인 A과 헤어진 다음, 대전 동구 G모텔 707호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 A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나 한번 했다, 지금 여자랑 같이 있다, 약 오르지, 너도 하고 싶지, 배 아프잖아, 여자가 지금 자고 있는데 술이 많이 취해서 완전히 뻗었다, 너도 와서 한번 해라.”라고 말하여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 A이 간음하도록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7. 30. 09:00경 위 모텔로 찾아온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이 위 모텔 방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A은 옷을 모두 벗은 다음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라 할 것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F 작성의 고소취소장 및 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F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가 각 제기된 후인 2012. 11. 28.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고소취소의 효력은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의하여 공범으로 고소된 피고인 A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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