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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12.11 2013노353
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강간미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출해서 집에 갈 수 없으니, 재워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모텔로 가서 평소 술버릇대로 발을 씻고 바지 및 팬티를 벗은 다음 잠만 잤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공개명령 3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강간미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27. 21: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 타임월드 백화점 부근의 술집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세이클럽을 통해 만난 일행 10여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클럽 회원인 피해자 D(15세)과 피고인만 남겨진 채 다른 일행들이 술자리를 떠나자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방장과 다른 일행들이 E에 있는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있으니 그 곳으로 가자”라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대전 중구 E에 있는 ‘F’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8. 02:00경 이 사건 모텔 306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다른 일행들이 방 안에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방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면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며 간음하려 하였으나, 방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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