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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3 2015고합224
준강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준강간 피고인은 2014. 11. 17. 새벽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F’ 나이트클럽에서, 중학교 동창인 B, 사회후배인 C,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밖으로 나와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걷지 못하고 의식 불명인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고 나이트 밖으로 나오고 위 B과 C이 피해자를 양 옆에서 부축하는 방법으로 인천 부평구에 있는 ‘H’ 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9경 술에 취한 피해자가 위 모텔 102호실 앞에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면서 바닥에 눕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방 안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준강간방조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F’ 나이트클럽에서, 제1항과 같이 A,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밖으로 나와 위 A이 피해자와 모텔에 가겠다고 하자,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걷지 못하고 의식 불명인 피해자를 양 옆에서 부축하는 방법으로 인천 부평구에 있는 ‘H’ 모텔로 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48경 위 모텔 102호실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뿌리치고 모텔 정문으로 나가려고 하자 뒤쫓아 가 양쪽에서 가려고 하지 않는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손을 잡아 위 102호실 앞으로 데리고 가 방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바닥에 누운 피해자를 위 A로 하여금 방 안으로 들고 가 간음할 수 있도록 도망가지 못하게 막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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