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합331 강간상해
피고인
A
검사
국상우(기소), 정성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4. 2. 7.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4. 22: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에서, 속칭 '부킹'으로 만난 피해자 F(여, 37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먹인 다음 모텔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일행들은 술을 한 잔 더 마시기로 하여 모텔로 갔다. 우리도 그쪽으로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피해자와 함께 나이트클럽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차가 주차된 대전 서구 G 빌딩으로 가던 중, 대전 서구 H에 있는 이라는 포장마차 부근에서 하차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에 들어가 1시간가량 동안 피해자에게 소주 1병 가량을 더 마시게 한 다음, 2013. 7. 5. 00:24경 위 I 부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승차하여 대전 서구 J에 있는 K 모텔 앞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로 들어가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한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모텔 305호에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7경 위 모텔 305호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로부터 "일행이 어디 있느냐."는 말을 듣고, "곧 온다."는 말로 시간을 끌며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 몸통 및 다리 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속바지를 찢어 벗기고, 팬티마저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어깨, 팔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강간한 사실이 없고, 모텔방 안에서 나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나가지 못
하게 막기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증거관계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법정진술,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자료의 영상, 진단서의 기재, 의무기록 사본증명서의 기재, 감정의뢰회보의 기재, 감정의뢰회보-감정서의 기재,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의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및 첨부보고)의 기재, 현장 및 CCTV 판독 사진자료의 영상, 현장감식결과보고의 기재, 경찰 압수조서 중 피고인으로부터 안경 1개를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다. 쟁점의 정리
앞서 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각 증거들은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몸 상태, 현장의 상황,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담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좌우하는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라고 할 것인바, 아래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하여 살핀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
1) 경찰 신고 당시 진술(증거기록 6면, 증거기록 221-229면 참조)
피해자는 2013. 7. 5. 01:48:24경 경찰에 신고하면서 "여기 어디인지 모른다. 끌려온 것 같은데, 막 때려서 왔다. 차에서 내릴 때 아무것도 못 봤다. 무슨 여관 같다. 모텔 내 K 찍혀 있다. 아는 동생이었다. 애가 이상하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름은 모른다. 술 먹다 만난 사람으로 25살 정도였다. 키 작고, 체격 왜소하며, 머리는 짧다."라고 진술하였다.
2) 경찰 진술(증거기록 29-43면, 증거기록 235-257면 참조)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2013. 7. 5. 04:25경부터 05:53경까지 대전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조사받으면서 "2013. 7. 4. 22:00~23:30경 대전에 있는 E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다. 성폭행은 2013. 7. 5. 대전 서구 J에 있는 K 모텔 305호 방안에서 발생하였다. 방안에서 피고인이 방바닥에서 이불 씌워놓고 때렸다. 발로 막차고, 머리를 밟았으며, 소리를 지를까 봐 입에 갖다 물리고 때렸다. 당시 피고인이 이상한 거를 성기에 집어넣으려고 했고 자기 손가락도 집어넣으려고 했다. 성기 삽입도 있었다. 피고인이 자기 친구도 있고, 제 친구도 있다고 해서 모텔에 갔는데, 아무도 없기에 집에 간다고 했더니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술을 마시자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제가 앉았다. 그랬더니 저를 만지면서 이상한 짓을 하기에 못 만지게 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한 번 하자고 하였고, 제가 싫다고 한 다음부터 주먹으로 머리, 얼굴, 팔을 때리고 발로도 찼다. 나이트클럽에서 놀 때 저는 여자 일행 1명과 함께 있었고, 피고인은 남자 일행 2명과 함께 있었다. 나이트클럽에서 이렇게 5명이서 술 마시고 놀다가 제가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다른 일행들은 모두 없어져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저에게 다른 사람들과 모텔에서 모이기로 했다고 하여 저는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모텔에 들어간 것이다. 모텔비는 피고인이 카드로 계산했는데, 얼마를 지불했는지는 제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가, 잠깐 휴식을 취한 뒤 경찰관이 다시 모텔방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된 것인지 물으니 "모텔방 안에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어서 저는 화장실에 다녀왔고, 피고인이 처음에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하기에 제가 술을 먹자고 하고, 저만 술을 마셨다. 그리고서 제가 전화를 하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못하게 하면서 저와 싸우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경찰관이 술을 나이트클럽에서도 먹고, 모텔에서도 또 먹었느냐는 취지로 추궁하자 "거기에서는 마시지 못한 것 같다. 그 사람을 먹이려고 하고 마시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뒤 그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나이트클럽 가기 전에 호프집에서 회사 동료와 소주 2병을 마시기는 했는데, 평소 주량이 소주 2병이라 당시 상태는 괜찮았다. 술은 마셨지만 정신도 있고 몸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성관계 후 정황에 관하여는 "당시 저는 머리를 맞은 것 때문에 잠시 정신을 잃었고, 그 사이 피고인이 도망을 가면서 끝이 났다. 피고인이 저를 성폭행할 때에도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피고인이 도망간 후에도 경찰에 신고를 했다. 당시 제가 모텔 측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모른 척했다."고 진술하였다.
3) 제1회 검찰 진술(증거기록 169-171면, 추송된 녹취록 참조)
피해자는 검찰에서 2013. 7. 31. 조사받으면서, "2013. 7. 4. L을 만나러 E나이트클럽에 갔더니 L과 그 언니의 일행이 있었고, 저까지 해서 여자 4명이 있었다. 제가 갔을 때 이미 피고인 일행과 L의 일행들이 같이 있었다. 상대방 일행이 몇 명이었는지는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 남자들은 룸에 있었고, L은 룸에 있다가 저를 따라 나왔으며, 그때 피고인도 같이 따라 나왔던 것 같다. 그렇게 피고인, L과 있다가 제가 화장실에 다녀와 보니 L이 없었고, 피고인이 혼자 있기에 일행들이 어디로 갔느냐고 하니, 피고인이 어디 모텔에 갔다고 해서 제가 L에게 전화를 했는데, L이 전화를 안 받았다. 그 후 나이트클럽에서 모텔로 택시를 타고 바로 갔고, 그 사이 다른 곳에 들러 술을 한 잔 더 하거나 한 적은 없다. 피고인이 성폭행 후 나가면서 밖으로 나오면 죽인다고 했고, 피고인이 열쇠도 빼 가서 방이 깜깜했다. 저는 피고인이 나가자마자 문을 잠그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여 위치를 확인한 후 M에 신고를 했다. 모텔비용은 피고인이 카드로 결제한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제2회 검찰 진술(증거기록 287-290면, 증거기록 326-336면 참조) 피해자는 검찰에서 2013. 8. 14. 조사받으면서, "사건 당일 나이트클럽에 가기 전 소주 2병 정도를 마셨다. 평소 1병 정도밖에 안 마시는데, 그날은 많이 마셔서 그날 기억이 잘 안 난다. 택시를 몇 번 탔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고, 같이 있던 일행 L이 계속 없어서 피고인에게 일행이 어디에 갔느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가면 된다고 한 부분만 기억이 난다. 또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엘리베이터를 탔고 피고인 뒤에 서 있었고 피고인 키가 작은 것까지 기억이 난다. 모텔방에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들어가 보니 아무도 없어서 '왜 사람들이 없지.'라고 하니 피고인이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해서 앉아 있다가 피고인이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하여 이를 거부하면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몸싸움을 하다가 제가 넘어졌고, 피고인이 위로 올라타서 때렸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린 다음에 저를 성폭행하였고, 나가면서 저보고 '나오면 죽인다.고 하였다. 경찰에 신고할 때 강제로 끌려왔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그렇게 진술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5) 법정진술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7. 4. 22:00경 아는 언니인 L을 만나러 대전 중구 D에 있는 E나이트클럽에 갔는데, L이 자기들이 부킹을 했는데 그 룸에 잠깐 들르지 않겠냐고 해서 같이 따라 들어가려 했더니 룸 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들어가지 않았다. 그랬더니 L이 그러면 홀 밖 테이블에 있자고 해서 홀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L이 피고인과 함께 앉아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일행을 보지는 못했다. 다만, 다시 화장실에 갔다 왔더니 L이 없고, 피고인만 테이블에 앉아 있어서 제가 피고인에게 L의 행방에 대해 물었더니 피고인이 '다른 일행들은 술을 더 마시러 모텔로 갔으니 우리도 그쪽으로 가자.'고 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K 모텔로 이동하였다. 나이트클럽에서 피고인이나 피고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없으나, 나이트클럽에 가기 전에 이미 회사 사람들과 소주 2병 정도를 마시고 나이트클럽에서 맥주를 조금 더 마셔 나이트클럽에서 나올 때쯤에는 술이 많이 취한 상태이긴 하였다. 피고인과 위 모텔로 가던 중 대전 서구 H에 있는 이라는 포장마차에 들러 피고인과 함께 술을 더 마셨는지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어서인지 기억이 안 난다. 당시 모텔비를 누가 계산하였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계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계산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모텔인지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피고인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간 것은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 이후 피고인과 함께 위 모텔 305호 방에 들어가려고 방문을 열었는데 다른 일행의 신발이 없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전화를 못 하게 막았다. 그리고 술에 취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피고인이 저의 몸을 만지면서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해서 제가 이를 거부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 피고인이 양손으로 저의 몸을 붙잡고 주먹으로 머리, 얼굴, 팔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도 수회 차는 듯 폭행을 했다. 피고인이 제 속바지를 찢고 팬티를 벗기고는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제 성기에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고, 제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기도 하였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어깨, 팔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저를 위와 같이 강간하고 나가면서 '따라 나오면 죽인다.'고 해서 겁이 나 일단 문을 잠그고 기다리다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 당시 저의 위치를 몰라 어머니에게 제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 위치 확인을 해달라고 한 다음 엄마와 같이 M에 신고하였다. E나이트클럽에서 저는 부킹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나, 신빙성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낮아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
1)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결여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여러 차례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모텔로 이동하게 된 경위, 모텔방 안에서의 상황, 사건 발생 이후의 정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시로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E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나이트클럽에서 놀 때 저는 여자 일행 1명과 있었고, 피고인은 남자 일행 2명과 함께 있었으며, 이렇게 5명이서 놀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제1회 검찰 조사에서는 "나이트클럽에서 저는 아는 언니인 L의 여자 일행들과 함께 있었고, L의 일행은 저까지 총 4명이었다. L의 일행과 피고인의 일행이 룸에 함께 있었고, 저는 룸에 들어가지 않아 피고인의 일행은 보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L을 따라 나와 저와 룸 밖에서 만났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법정에서는 다시 "나이트클럽에서는 아는 언니인 L하고만 함께 있었고, 부킹을 한 적이 없다. L과 홀 밖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피고인이 앉아 있었다."고 다시 진술을 변경하여 사건 전날 나이트클 럽에서 누구와 함께 놀았고, 어떻게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계속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모텔로 이동하게 된 경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막 때려서 모텔에 끌려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저의 일행 및 피고인 일행과 놀다가 화장실에 갔다 왔더니 일행이 모두 없어지고 저와 피고인 둘만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저에게 다른 사람들과 모텔에서 모이기로 했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택시를 타고 모텔에 갔다. 모텔비는 피고인이 계산하였다."고 진술하고, 제1회 검찰 조사에서도 "나이트클럽에서 모텔로 택시를 타고 바로 갔다. 그 사이 다른 곳에 들러 술을 한 잔 더 하거나 한 적은 없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제2회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가 피고인의 카드 결제내역을 설명하면서 나이트클럽에서 모델로 가기 전 피고인과 함께 호프집에 가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그 후부터는 "그날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잘 안 난다. 택시를 몇 번 탔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나이트클럽에서 일행들과 놀다가 없어졌길래 어디 갔느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어디 가면 된다고 한 부분과 피고인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모텔방에 들어간 부분, 모텔방 안에서의 일들만 기억이 난다. 나이트클럽에서 모텔까지 어떻게 갔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난다."고 진술하고,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시 모텔비를 누가 계산하였는지도 기억이 잘 안난다."고 진술하여 나이트클럽에서 모텔로 이동할 당시의 경위에 관하여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사건 직후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술에 취해서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하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사건 발생 전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정신도 있고 상태가 괜찮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을 때에 술에 많이 취해 있었는지 의문이 들고, 피해자가 제1회 검찰조사에서도 나이트클럽에서 모텔까지 택시로 이동하였고, 호프집에는 가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모텔로 이동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진실을 숨기려고 사실과 달리 진술하려 했다가 그 이동경로가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자 제2회 검찰 조사 이후부터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다) 모텔방 안에서의 상황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모텔방 안에서 술을 마셨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만 술을 마셨다고 하다가 경찰이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며 추궁하자 안 마셨다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모텔에 갔더니 피고인말과 달리 일행이 없기에 집에 간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머리를 잡아 당기면서 술을 마시자고 하였고 제가 알았다고 하고 앉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가지 못하게 해 모텔방에서 나오지 못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검찰 및 법정에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피고인이 L에게 전화를 못하게 해 그냥 모텔방 안에 앉아 있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여 모텔방 안에서의 상황에 관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피해내용을 진술할 때에는 "방안에서 피고인이 방바닥에서 이불 씌워놓고 때렸다. 발로 막 차고, 머리를 밟았으며, 소리를 지를까 봐 입에 갖다 물리고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반해, 검찰 및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는 진술만 하면서 피고인이 이불을 씌워놓고 때렸다거나 소리를 지를까 봐 입에 무언가를 갖다 물렸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고 있는바, 처음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피해내용을 상당히 과장하여 진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이러한 피해자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태도에 비추어 피해자의 검찰 및 법정 진술도 사실과 달리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사건 발생 이후의 정황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사건 당시 머리를 맞아 정신을 잃은 사이 피고인이 도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및 법정에서는 "간음 이후 피고인이 '밖에 나오면 죽인다.'고 하면서 나가 바로 문을 잠궜다."고 진술하여 사건 발생 이후의 정황에 대하여도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결여
피해자는 나이트클럽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서 어떠한 말을 하면서 무엇을 하고 놀았는지 전혀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모텔방 안에서의 행동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만 "주먹으로 머리, 얼굴, 팔을 때리고 발로도 찼다."고 단순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과 함께 1시간 가량을 모텔방 안에서 있었음에도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이나 행동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기타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 사정들
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1) N의 진술E나이트클럽 웨이터인 N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사건 전날 피고인은 일행 두 명과 나이트클럽에 와서 홀에 있는 벽쪽 라운드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는 혼자 와 홀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당일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부킹해 주며 피고인을 피해자가 있던 테이블로 안내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O, P의 진술 사건 전날 피고인과 함께 나이트클럽을 갔었던 0, P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그날 나이트클럽 스테이지 앞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놀았는데, 피고인은 부킹을 하러 가 피해자가 있는 테이블로 이동하였고, 그날 피해자와 저희 테이블 쪽으로 오지 않아 저희는 피해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 그날 저희가 피해자 일행과 따로 부킹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검토
피해자는 사건 전날 나이트클럽에 있을 때 일행으로 L이 함께 있었고, 피고인이 L과 피고인의 일행이 함께 모텔로 이동하였다는 말을 하여 이를 믿고 모텔로 이동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N, O, P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전날 혼자 나이트 클럽에 가 피고인과 부킹으로 만났던 것으로 보이는바, 과연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해자에게 일행이 있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행인 L이 모텔로 갔으니 따라 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모텔에 가게 된 것이 맞는지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
나) 모텔로 이동하게 된 경위
(1) 피고인의 카드 승인내역 (증거기록 181면 참조)
피고인은 2013. 7. 4. 23:24:52경 택시비 8,500원을, 2013. 7. 5. 00:24:48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T'이라는 호프집에서 대금 21,000원을, 2013. 7. 5. 00:39:23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모텔에서 모텔비 40,000원을 모두 피고인의 카드로 결제하였다.
(2) 모텔 CCTV 동영상(증거기록 814면, 증거기록 291-293면 참조)K 모텔 CCTV 동영상에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기대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 모텔 로비에서 피고인이 카드로 결제할 때 피해자가 웃으면서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말을 거는 모습, 피해자가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 버튼을 누르는 모습,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방으로 이동할 때 혼자 무리 없이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3) Q 진술(증거기록 219-220면)K 모텔 종업원인 Q은 수사기관에서 "당일 피해자가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맥주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물어봐서 방에 가서 주문하면 된다고 하였는데 이후 연락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4) 검토
피해자는 피고인의 피해자 일행인 L이 모텔로 이동하였다는 말을 믿고 모텔로 간사실만 기억할 뿐 나이트클럽에서 모텔로 어떻게 이동한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CCTV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자세, 보행상태에 비추어 피해자가 모텔방에 들어가기 전 그때의 일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피고인의 카드 승인내역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이트클럽에서 나와 모텔로 바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호프집에 가서 1시간가량 술을 마시다가 모텔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모텔에 도착하여 일행인 L에게 어느 방에 있는지 전화하여 확인해보지 않은 채 피고인이 모텔비를 결제하고 배정받은 모텔방으로 유유히 따라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모텔방에 올라가기 전 Q에게 맥주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확인한 것에 비추어 보아 당시 술에 취해 사리 분별력이 매우 떨어지는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과연 피해자가 피해자의 진술대로 L이 모텔에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모텔에 가게 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다) 성기 및 손가락 삽입 여부
(1) 피고인의 DNA 검출 여부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피해자의 빗질 음모 2점, 질 내용물 등을 채취하여 그 감정물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는지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피해자의 손톱에서만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었을 뿐, 피해자의 브래지어, 팬티, 빗질 음모 2점, 질 내용물, 입술 등 어디에서도 남성의 DNA형이 검출되지 않았다(증거기록 123-127면).
(2) 피고인 성기의 발기능력 유무
피고인이 제출한 신체장해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22.부터 같은 달 25.까지 R 병원에 3일간 입원하여 야간음경 발기검사를 받은 결과 장기간의 당뇨합병증으로 인해 혈관성, 특히 동맥성 발기부전이 있는 것으로 진단을 받았고, 혈관확 장제 주사로 치료 후 측정한 음경발기검사에서도 해리형의 이상소견을 받았다.
(3) 검토
피고인이 발기부전 환자라도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하면 성교가 가능할 수 있으나,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전에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었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사전에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었다고 하더라도 치료제를 먹은 것만으로 위와 같이 정상인에 비해 발기능력이 떨어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키스나 애무 없이 곧바로 발기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성기의 삽입이 있었다면, 피해자의 음모나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의 DNA 형이 발견되었을 것인데, 감정결과 피고인의 DNA형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들게 한다.
다. 소결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참조).
2)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모텔방 안에서 아버지와 통화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모텔에서 나간 다음 경찰에 신고하였을 때 얼굴에 폭행으로 인한 상처를 입은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모텔로 이동하게 된 경위, 모텔방 안에서의 상황, 사건 발생 이후의 정황에 대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그 번복의 내용과 정도가 수긍하기 이려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다른 객관적 증거들과 부합하지 않는 사정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안병욱
판사홍윤하
판사전경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