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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5.10 2013고합27
강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치사 피고인은 2013. 2. 21. 00:00경 진주시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D(여, 46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3:30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로 하고 나이트클럽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진주시 H 방면으로 이동하여 진주시 I 원룸 부근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5경 ‘I’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지 않을 테니 그냥 돌아가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분을 수회 밟아 피해자가 정신을 잃게 되자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잡아 끌고 주차장 옆 골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은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수회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두부손상에 의한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위 골목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매,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3. 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21. 06:32경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K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81,0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3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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