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 회사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로부터 부천시 소재 테마파크인 ‘E’를 100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준비하지 못하여 위 계약금이 몰취된 사실을 알고 2014. 4.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게 “피해자 회사를 넘겨주면 법인 양수대금으로 2억 원을 주고 몰취된 계약금 5억 원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2014. 5. 7. 피해자 F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에 대한 법인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법인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E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인 설립이 필요하다, 법인 설립 자금이 부족하므로 7,000만 원을 빌려주면 회사 설립에 사용하고 곧바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법인 설립자금 명목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E 인수 자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 2장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132,709,366원 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