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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2 2016고단21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인바, 2014. 9. 일자 불상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F에게 5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5억 원을 빌려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 피해자 회사가 보유 중인 G가 발행한 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500만 좌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5억 원을 빌려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5억 원을 빌릴 수 있을 것으로 여긴 F이 2014. 9. 19. 자로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신한 금융투자 계좌로 이 사건 채권 30만 좌를, 같은 해 10. 28. 이 사건 채권 470만 좌를 각 이체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채권 500만 좌 시가 불상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피고인, H에 대한 각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F에 대한 제 1, 2회 경찰 진술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이행 확인서

1. 확인서

1. 계좌 잔고 조회

1. E 법인 등기사항

1. 채권 감정인의 조사보고

1. 수사보고( 신한 금융투자주식회사 통화)

1. 동의 확약서

1. 수사보고 (J 4,500만 원 입금 내역 제출)

1. 수사보고 (J 명의의 G 채권 인수 내역)

1. 전체 거래 내역

1. 이 사건 채권 가액의 특정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재판 진행 도중에 도망하여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 범죄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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