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약 1억 5,600만 원을 업무시간 외, 주말, 공휴일, 위 회사의 사주인 E의 해외 출장 시에 현금, 수표로 출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피고인의 개인 계좌, 친인척 계좌 등으로 이체를 하면서도 ‘ 적요’ 란에 ‘ 경비지급, 출장비, 가불, 회사 물품, 전력비, 국민연금, 건강보험, F’ 등을 기재하여 마치 업무 용도로 사용하는 것처럼 기재하여 약 1억 600만 원을 임의 사용하는 등 합계 약 2억 7,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12. 경부터 2007. 12. 14. 경까지 안성시 D에 있는 E가 실제 운영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소유 자금의 입출금 등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E가 종전에 진행하던 사업으로 말미암아 그 채권자들이 피해자 법인 계좌를 가압류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 명의의 외환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번호 : G) 로 입금한 다음 위 계좌를 통해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을 관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신 명의의 위 외환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5. 1. 5. 22:2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현금 자동 인출기에 이르러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와 연계된 현금카드를 투입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