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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4 2016고단74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법인 인수비용으로 3,900만 원 정도를 주면 법인회사를 인수 받아 신용도가 있는 사람을 바지 사장으로 등재하고 회계작업으로 허위실적을 만들어 신용보증회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 받는 등으로 자금을 대출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나 피해자의 동생 G에게 명의를 빌려 시작한 피고인 운영의 공장 운영비와 부동산 소개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대출방법은 그 자체로 불법적인 방법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법인회사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법인 인수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의 H 기업은행 계좌로 2015. 9. 23. 1,200만 원, 2015. 10. 19. 2,7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액의 합계가 3,900만 원인 점, ②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준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법인 인수비용이 3,900만 원으로 결정되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도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법인 인수비용으로 3,900만 원을 제시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900만 원을 제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초과한 금원이 법인 인수비용으로 제안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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