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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3 2014고합1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 등에 대한 명의대여자를 물색해 줄 것을 부탁받아 2013. 12. 20. E를 명목상 대표자로, F를 명목상 감사로 내세워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공소장에는 ‘기업은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이하 같다.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을 D에게 전달한 후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설립 및 우리은행 계좌의 개설에 관여하면서 알게 된 위 계좌의 거래정보를 통하여 위 계좌에 13억 6,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명목상 대표자인 E로 하여금 위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1.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천호공원 부근에서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현찰이 급하게 필요하니 F에게 위임장, 회사 인감 등을 건네주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로 하여금 은행 업무에 필요한 위임장, 회사 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F에게 교부하여 자금 이체를 위임하게 하고, F는 2014. 1. 22.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우리은행 암사역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통장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한 후 재발급 받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억 원,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5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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