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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7노44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유죄부분) 가) 차용금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5년 경까지 추심하지 못한 채권액이 약 45억 원이므로 그 중 일부라도 추심하는 경우 차용금 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대부 업을 운영하여 차용금 채무를 갚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이 2007년 경부터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이자와 계 금을 지급 받았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각 차용금을 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계 금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년 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2015. 3. 28.에 시작된 28일 계( 이하 ‘28 일 계 ’라고만 한다) 및 2016. 2. 12.에 시작된 12일 계( 이하 ‘12 일 계 ’라고만 한다 )를 각 시작할 때 갑자기 계 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6. 3. 28. 까지는 28일 계의 계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 금을 지급하였고, 12일 계는 단 2회의 계 불입금을 받은 뒤 이를 모두 반환하려고 하였으며, 지인 등을 통해 사태를 수습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계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로 계 불입금을 지급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각 사기 방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가)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6, 7, 11 및 별지 범죄 일람표 3 연번 6, 10, 11 기 재 각 사기 및 사기 방조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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