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반면, 피고인의 딸 병원 치료비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부채를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 형편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1.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5. 30. 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돈이 필요하다.
네 가 새로 조직되는 계에 가입하여 계 금을 수령하여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계 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6. 25.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계원 14명, 21 구좌 (1 구좌 2,000만 원) 로 조직한 번호계에 4 구좌를 가입하면서, 계 금을 수령하면 계 불입금을 지급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계 금을 수령하더라도 계 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 금 명목으로 2015. 8. 25. 경 1,660만 원, 2015. 9. 30. 경 1,640만 원, 2015. 11. 25. 경 1,660만 원을 각 교부 받아 합계 4,9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및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C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녹취록, C 장부 사본, 통장거래 내역 (C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