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0.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E 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 본사에 돈을 입금해야 하는데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빨리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소유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대출금 채무 약 4,400만 원 및 다른 사람들 로부터 빌린 차용금 채무 합계 약 2,835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E 매장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2011. 3. 24. 경 이미 폐업신고를 하여 2011. 9. 20. 경 당시에는 위 E 소속 직원으로 월급을 받았을 뿐이었음에도, 매월 100만 원의 계 불입금을 불입하고 1,000만 원의 계 금을 지급 받는 번호계의 계주가 되었는데 위 번호계의 계원들 중 2명이 계 금을 지급 받은 후 계 불입금을 불입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대신 그 계 불입금을 불입하고 다른 계원들의 계 금을 지급해 주면서 위 번호계를 지속하여 오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는 다른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번호계의 계원에게 계 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F) 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9. 경 전 항 기재 피고인이 운영을 재개한 E 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 돈을 빌려 주면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소유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대출금 채무 약 4,400만 원 및 다른 사람들 로부터 빌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