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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01 2017고단156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1.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08. 6. 14. 경 거제시 불상의 장소에서 마치 낙찰계 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나머지 계 불입금을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낙찰계 (17 구좌, 계 금 1,600만 원 )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낙찰계 금을 받아 도박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가 과다 하여 피해 자로부터 낙찰계 금을 받더라도 나머지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1. 20. 경 계 금 985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계 금 사기 피고인들은 자매사이로서, 피고인 A의 도박 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마치 낙찰계에 가입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계 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6. 14. 경 거제시 불상의 장소에서 마치 낙찰계 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나머지 계 불입금을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낙찰계 (17 구좌, 계 금 1,600만 원 )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도박 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낙찰계에 가입한 것처럼 행세한 것이고, 피고인 A는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가 과다 하여 피해 자로부터 낙찰계 금을 받더라도 나머지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7. 29. 경 계 금 1,05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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