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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2.22 2017고단9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27,000,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경 군산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매월 28일에 3,000만 원의 계 금을 지급하는 21 구좌의 번호계인 ‘H ’를 조직하고, 피해자 C, D, E에게 ‘H 의 18번, 20번, 21번에 계원으로 가입하고 매달 150만 원씩 계 불입금을 납입하면 약속한 날짜에 틀림없이 3,000만 원의 계 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조직한 위 번호계의 경우 21 구좌 중 1번부터 4번까지 는 가상의 사람들을 계원으로 하여 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주인 피고인이 매월 600만 원에 해당하는 계 불입금을 납입하여야 했으나, 피고인은 당시 이미 운영하고 있던

I의 계 금도 계원들에게 제 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채무 변제의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등 위 600만 원의 계 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들 및 위 H의 계원들이 납입한 계 불입금으로 위 I의 계 금을 지급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하려는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교부 받더라도 계 금을 제 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D로부터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J) 로 송금 받고, 피해자 C, 피해자 E으로부터 각각 현금 1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8,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지불 각서 및 확인 서, 회신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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