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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9.23 2016고단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0』 피고인은 2002. 11. 7. 경부터 충남 청양군 D에서 E을 운영하면서 2006. 12. 경부터 신도들, 지인을 상대로 순번 계, 낙찰계 등을 조직하여 운 영하였으나, 계 금을 타 간 계원들이 계 불입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망가는 일이 자주 발생하여 계주로서 계 금을 대신 납입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2010. 말경 다른 계원들의 계 금을 대납한 금액이 4억 4천만 원에 이르고 C 등 채권 자로부터 빌린 채무액이 수억 원에 달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계 불입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계 금이나 변제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원 및 지인들을 상대로 월 3~6 부의 이자로 돈을 빌리고, 돈을 갚을 시기가 돌아오면 다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로 돈을 빌리거나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 로부터 계 금을 받아 앞선 이자를 변제하는 등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였다.

1. 계 사기

가. 2012. 9. 10. 자 8,000만 원 낙찰계 피고인은 2012. 9. 10. 경 피해자 F에게 ‘ 계 원 28명, 33 구좌로 구성된 8,000만 원짜리 낙찰계를 운영할 계획인데 피해자도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 불입금을 납부하면 낙찰 받는 순서대로 계 금을 다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지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 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높은 이율의 ‘ 할( 이자율을 적어 내는 종이)’ 을 여러 장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낙찰 순위를 조작하여 피고인 혼자 수회에 걸쳐 계 금을 받아 가는 등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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