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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9 2020고합8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와 향 정신성의약품인 LSD,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MDMA( 일명 ‘ 엑스터시’ )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 21. 경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 책( 텔 레 그램 ‘B’ )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위 판매 책이 알려준 비트 코인 주소로 ‘C ’를 통해 180,000원 (0.01831000 비트 코 인) 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수원시에 있는 주택가 에어컨 실외 기 밑에서 위 판매 책이 숨겨 놓은 대마 1g 을 취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 21. 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주택가 골목에서, 담배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약 0.3g 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년 4월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필로폰 등 투약 피고인은 2020. 4. 20. 경 서울 강남구 E 호텔 객실에서, 지인 F와 함께 LSD 1 정과 MDMA 반정을 각자 물과 함께 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4. 경까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필로폰 등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필로폰 등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 18, 24번-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텔 레 그램 내역( 증거 목록 순번 34),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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