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5. 23. 17:23 경 다크 웹 B를 통해 연락하게 된 C( 텔 레 그램 닉네임 D)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C의 지시에 따라 비트 코인 지갑 주소 (E) 로 약 86,518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해 준 다음, 같은 날 밤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 기 부근에 숨겨 진 대마 1g 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3.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마 합계 3g 을 매수하였다.
- 범죄 일람표 (1) - 순 번 범행 일시 범행 장소 범행 방법 송금 금액 대마 수량 1 2019. 5. 23. 17:23 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다크웹에서 알게 된 대마 판매자 C에게 대마를 주문한 다음, 비트 코인 지갑 주소 (E) 로 비트 코 인을 송금한 뒤 숨겨 진 대마를 찾아 감 86,518원 1그램 2 2019. 5. 24. 18:17 경 “ 다크웹에서 알게 된 대마 판매자 C에게 대마를 주문한 다음, 비트 코인 지갑 주소 (F) 로 비트 코 인을 송금한 뒤 숨겨 진 대마를 찾아 감 135,007원 1그램 3 2019. 6. 13. 19:23 경 “ 다크웹에서 알게 된 대마 판매자 C에게 대마를 주문한 다음, 비트 코인 지갑 주소 (G) 로 비트 코 인을 송금한 뒤 숨겨 진 대마를 찾아 감 163,081원 1그램 총 3회에 걸쳐 대마 합계 3g 을 매수함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5. 23. 밤 무렵 용인시 수지구 H, I 동 앞 공터에서 빈 담뱃갑 안에 들어 있는 종이로 파이프 모양을 만든 다음, 대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1.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 범죄 일람표 (2) - 순 번 범행 일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