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고합1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일명 ‘MDMA’, 이하 ‘MDMA’라 함),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 함)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2019고합197』 피고인 A은 캐나다에 있는 성명불상자 텔레그램 아이디:'D)와 공모하여, 2019. 4. 3.경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캐나다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2.45g, MDMA 23정, 대마 약 10.14g을 비닐봉투에 넣고 이를 CD, CD케이스, 은박지 등과 함께 다시 큰 비닐봉투에 넣어 은닉한 뒤 항공통상우편물(등기번호 : E)로 발송하도록 하였고, 2019. 4. 9. 15:22경 위 항공통상우편물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MDMA, 대마를 수입하였다. 『2019고합311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대마 흡연 피고인 A은 C과 함께 2018. 8. 중순경 서울 강동구 F아파트 부근 놀이터에서, 담배 연초를 빼고 대마 약 1g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9. 2. 하순경 대마 수입 피고인 A은 영국에 있는 C과 함께 대마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2019. 2. 하순경 C으로 하여금 대마 약 2g을 약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하여 다시 편지 봉투에 넣어 은닉한 뒤 항공 통상우편물로 발송하도록 하였고, 2019. 2. 하순경 위 항공 통상우편물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대마 약 2g을 수입하였다.

다. 2019. 3. 18.경 MDMA 및 LSD 수입 피고인 A은 캐나다에 있는 성명불상자 텔레그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