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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20고합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마 매수(C 거래소 사용) 피고인 B은 인터넷 대마 전문 거래 사이트인 ‘D’에서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책[아이디 : E, F, G, H, I 등]과 연락하여 대마 거래량, 가격을 협의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금을 송금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11. 18:55경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0.0388BTC(한화 약 38만 원)를 송금하고, 2018. 2. 11. 22:00경 서울 이하 불상지(강남구 또는 관악구) 다세대주택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 은닉된 대마 약 3g을 수거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5. 21.경까지 총 91회에 걸쳐 대마 약 266g을 2,170만 원에 공모하여 매매하였다.

나. 대마 매수(J 거래소 사용) 피고인들은 2019. 5. 29.경부터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아이디: E]으로부터 SNS ‘위커’를 통해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여, 2019. 5. 29. 18:35경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한화 52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2019. 5. 29. 23:00경 서울 관악구 K 소재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 은닉된 대마 약 3g을 수거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8. 6.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대마 73g을 1,211만 원에 공모하여 매매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함께 2018. 2. 11. 23:00경 서울 강남구 L건물, M호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흡연 파이프에 대마 약 3g을 넣고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 가면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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