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0 2020고단24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대마 매매 1) 피고인은 2020. 2. 29. 21:29경 성명 불상의 마약류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B)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 위하여, 비트코인 전송 대행업체인 C를 통하여 마약류 판매책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 D로 0.08222BTC (당시 원화 가치 약 860,000원)를 전송하였고, 이후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빌라 단자함에 마약류 판매책이 숨겨둔 대마 5g을 발견하고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20. 3. 2.경과 같은 달 14.경 사이 21:00~23:00경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E)이 텔레그램에 올린 마약류 판매 광고를 보고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구매하기 위하여, 비트코인 전송 대행업체인 C를 통하여 마약류 판매책이 사용하는 불상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약 800,000원 상당의 전자화폐를 전송하고, 이후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원룸 건물 1층의 단자함에 마약 판매책이 숨겨둔 액상 대마 카트리지 5개를 발견하고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20. 4. 27. 15:49경 성명 불상의 마약 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B)으로부터 다시 대마를 구매하기 위하여, 마약류 판매책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 F로 0.09651BTC를 전송하였고, 이후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빌라 단자함에 마약류 판매책이 숨겨둔 대마 5g을 발견하고 가지고 갔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아산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대마 중 약 0.15g을 대마 흡연 도구인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의 2 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액상 대마 카트리지 5개 중 1개를 전자담배 릴에 장착하여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