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절임식품류제조업 허가신청을 한 자가 그 허가를 받기 전에 단무지를 제조하기 위하여 무우를 2차에 걸쳐 염장하였다면 허가 없이 원료식품을 가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사"목 및 "커"목 (3) , 제9조 제2항 에 의하면 단무지를 제조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절임식품류 제조업허가를, 식품의 제조, 가공 및 조리에 사용되는 원료식품을 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료식품 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식품의 원료도 그것이 제조의 과정을 거치는 이상 원료식품에 해당하고 또 그것은 반드시 식용에 적합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인바, 절임식품류제조업 허가신청을 한 자가 그 허가를 받기 전에 단무지를 제조하기 위하여 무우를 2차에 걸쳐 염장하였다면 허가 없이 단무지를 제조하였다고 볼 수는 없더라도 단무지 제조가공 과정에서 반드시 위의 과정을 거쳐야 함에 비추어 적어도 허가 없이 원료식품을 가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송종진(피고인 1에 대하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2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절임식품제조 가공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우 320톤을 1차로 염장하였다가 세척한 후 2차로 염장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단무지 제조과정은 무우를 1차로 소금물에 넣어 두어 숨을 죽이었다가 이를 꺼내 세척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2차로 소금으로 절여 용기에 저장 밀봉하여 발효되면 다시 세척한 후 염도를 낮추고 인공색소, 조미료 등을 첨가하여 조미가공하고 포장하는 일련의 공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데 이와 같이 인공색소와 조미료 등을 첨가하지 않고 단순히 무우를 소금으로 절여 놓은 상태에서는 단무지 가공공장에 그 원료로 팔 수 있을 뿐 시중에는 내다 팔 수 없으므로 무우를 소금으로 절이는 것이 단무지 제조가공공정의 전단계로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할지라도 소금으로 절이기만 한 무우를 식품위생법상의 단무지완제품 또는 반제품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것이 그대로 식용에 공하여 지는 것도 아니어서 이러한 절임행위는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 제21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호 , 제9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식품제조, 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호 에 열거한 각 항목에서 정하고 있는 각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에 따라 구분하여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데 그 취지는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므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당초부터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식품제조, 가공업을 한 경우는 물론이고 당초 허가 받은 영업과 다른 종류의 영업을 한 경우도 식품위생법에 의한 규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사"목 및 "커"목 (3) , 제9조 제2항 에 의하면 단무지를 제조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절임식품류 제조업허가를, 식품의 제조, 가공 및 조리에 사용되는 원료식품을 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료식품 가공업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원료식품이라 함은 식품의 제조, 가공 및조리에 사용되는 것으로 완제품이 아닌 것을 말하므로 식품의 원료도 그것이제조의 과정을 거치는 이상 여기의 원료식품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완제품이 아닌 이상 반드시식용에 적합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7.12.22.선고 87도1449 판결 , 1990.4.10.선고 89도13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절임식품류제조업허가신청을 한 후 그 허가를 받기 전에 무우를 2차에 걸쳐 염장하였다면 비록 이와 같은 상태의 무우를 가리켜 식품위생법상의 단무지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식용하기에 적합하지는 아니하여 허가 없이 단무지를 제조하였다고 볼 수는 없더라도 단무지 제조가공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함에 비추어 적어도 원료식품으로서 원료식품가공업 허가대상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허가 없이 원료식품을 가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 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정재식에 대한 다른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