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1호 (커)목 의 (3) 소정의 원료식품가공업 및 원료식품의 의미
나. 반제품의 돼지기름이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1호 (커)목 의 (3) 소정의 원료식품에 해당하여 그 제조, 가공에 원료식품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것으로 라드유를 제조하는 과정이 식품의 가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 제21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호 (커)목 (3), 제9조 제2항 의 각 규정에 따르면 다른 식품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식품을 가공하는 영업으로서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에 사용되는 원료식품을 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료식품가공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원료식품이란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원료로서 일련의 제조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중간제품을 가리킨다.
나. 돼지의 지방조직(생지)에 공업용 황산 등을 첨가하고 가열하여 추출한 반제품의 돼지기름은 유지방으로서 완제된 식품이 아니고 이를 정제하는 과정을 거쳐 라드유 등의 완제품식품을 제조하는 것이므로, 이 돼지기름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1호 (커)목 의 (3) 소정의 원료식품에 해당하고, 이것이 그 자체로서는 직접 식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식품으로 보편화 되어 있지 아니한 식품’에 해당하여 이것을 원료식품으로 가공, 제조하는 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식용 돼지기름으로 라드유를 제조하는 과정은 식품의 가공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가.나.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 제21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호 (커)목 (3) , 제9조 제2항 나. 식품위생법 제4조 제5호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상 피고인 C 등이 무허가로 제조한 반제품인 돼지기름을 식용유인 라드유로 제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매입하여 라드유로 가공하였다는 것이다.
2.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2조 제1항 과 제2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식품 또는 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호 (커)목 의 (3)에 의하면 원료식품가공업이 법 제21조 소정의 영업의 범위로 규정되어 있는데, 시행령 제7조 제1호 (커)목 의 (3)은 원료식품가공업이란 식품의 제조, 가공 및 조리에 사용되는 원료식품을 가공하는 영업으로서 다른 종류의 영업의 제품과 원료가 같고 제조공정이 유사하거나 그 제조공정의 일부가 생략된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9조 제2항 은 식품가공업은 임가공업, 단순가공업, 원료식품가공업, 기타 식품가공업으로 구분하여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다른 식품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식품을 가공하는 영업으로서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에 사용되는 원료식품을 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료식품가공업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원료식품이란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원료로서 일련의 제조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중간제품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기록을 통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위 C 등이 제조하고 피고인이 식품인 라드유를 제조하기 위하여 취득한 반제품의 돼지기름은 돼지의 지방조직(생지)에 공업용황산 등을 첨가하고 가열하여 추출한 유지방(유지방)으로서 완제된 식품이 아니고 이를 정제하는 과정을 거쳐 라드유 등의 완제품식품을 제조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돼지기름은 시행령 제7조 제1호 (커)목 의 (3)에서 말하는 원료식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것이 그 자체로서는 직접 식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식품으로 보편화되어 있지 아니한 식품에 해당하여 이것을 원료식품으로 가공, 제조하는 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식용돼지기름으로 라드유를 제조하는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식품의 가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 당원 1990.2.13. 선고 89도1187 판결 ; 같은 해 4.10. 선고 89도1357 판결 ; 1991.7.23. 선고 90도2193 판결 각 참조)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4. 따라서 위 C 등이 제조한 식용돼지기름을 식품이 아닌 공업용의 원료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이를 원료로 하여 식품을 가공하거나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4조 제5호 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고,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