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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도42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1992.6.15.(922),1786]
판시사항

벌꿀을 신고 없이 소분하여 판매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 소정의신고대상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4호 가목 에 의한 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을 규정함에 있어 그 식품의 종류를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호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첨가물 중 일정한 종류의 것을 규정한 것이지, 같은 법 소정의 식품의 제조, 가공업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을 소분,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벌꿀은 당류로서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호 나목 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당류인 벌꿀을 신고 없이 소분하여 판매한 행위는 같은 법 제77조 제1항 제1호 , 제22조 제5항 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영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식품위생법 제7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22조 제5항 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5항 , 제21조 , 같은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호 , 제7조 제4호 가목 에 의하면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포장,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 제3항 에 의하면 시행령 제7조 제4호 가목 의 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첨가물은 시행령 제7조 제1호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첨가물 중 당류(엿류를 제외한다), 유가공품···등 식품 또는 첨가물로 한다. 양봉업자가 자가채취하여 직접 소분 포장하는 벌꿀은 식품소분업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7조 제1호 나목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를 정하면서 당류제조업을 설탕, 포도당, 과당,이성화당, 엿류 등을 제조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그렇다면 피고인이 소분하여 판매하였다는 판시 벌꿀은 당류로서 시행령 제7조 제1호 나목 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이것은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이 제외하는 엿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봉업자로서 판시 벌꿀을 자가채취하여 직접 소분 포장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당류인 벌꿀을 신고없이 소분하여 판매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77조 제1항 제1호 , 제22조 제5항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시행령 제7조 제1호 나목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로서 당류제조업을 규정한 것인데 벌꿀을 채취하는 것은 식품제조, 가공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7조 제4호 가목 에 의한 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을 규정함에 있어 그 식품의 종류를 시행령 제7조 제1호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첨가물 중 일정한 종류의 것을 규정한 것이지, 같은 법 소정의 식품의 제조, 가공업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을 소분,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없고, 이는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이 양봉업자가 자가채취하여 직접 소분 포장하는 벌꿀을 식품소분업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특별히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고, 이와 같은 시행규칙의 규정이 시행령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 터잡은 원심의 법률적용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피고인이 소분, 판매한 벌꿀은 피고인 스스로가 양봉업을 하면서 채취한 꿀을 원료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의 명문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에 터잡아서 하는 주장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원심이 소론의 사항을 밝히지 않고 단속공무원인 증인 강성규의 진술에 의존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심리를 미진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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