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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3두819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식품위생법상 ‘건축물’의 의미에 관하여

그리고 구 식품위생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영업을 하는 자와 기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한편 위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9] ‘업종별 시설기준’은 1의 가에서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고 한다)의 위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2의 가 (1), 5의 가 (1) (가), 8의 가 (1) (가)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소분ㆍ판매업, 식품접객업 등의 시설기준으로서 건물의 위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소분ㆍ판매업, 휴게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장 소재지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령의 규정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식품위생법상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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