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식품위생법상 ‘건축물’의 의미에 관하여
가.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1조,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09. 8. 6. 대통령령 제216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호, 제5호, 제8호 (가)목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소분ㆍ판매업, 휴게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8. 1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별표 9]가 정하는 해당 시설을 갖추어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식품위생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영업을 하는 자와 기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한편 위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9] ‘업종별 시설기준’은 1의 가에서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고 한다)의 위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2의 가 (1), 5의 가 (1) (가), 8의 가 (1) (가)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소분ㆍ판매업, 식품접객업 등의 시설기준으로서 건물의 위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