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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29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981』 피고인은 자동차 정비회사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파키스탄 사람으로 2005년경부터 한국에 거주하며 중고차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D 벨로스터 승용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0.경 인천시 중구 E에 있는 ‘B 정비소’에서, 폐차를 매입한 후 이를 정비하여 해외로 수출하려는 피해자에게 차량과 수리부품, 수리비 등을 지급해주면 약속한 날짜까지 차량을 수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량 및 수리부품을 이용하여 차량을 고쳐서 자신이 되팔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수리한 차량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만 원 상당의 D 벨로스터 승용차 및 200만 원 상당의 수리부품을 공급받고, 수리비 명목으로 19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F 투싼 승용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폐차를 매입한 후 이를 정비하여 해외로 수출하려는 피해자에게 차량과 수리부품, 수리비 등을 지급해주면 약속한 날짜까지 차량을 수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량 및 수리부품을 이용하여 차량을 고쳐서 자신이 되팔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수리한 차량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5만 원 상당의 F 투싼 승용차 및 200만 원 상당의 수리부품을 공급받고, 수리비 명목으로 165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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