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량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700만 원을 빌려주면서 ‘3개월 후에 돈을 갚으면 담보로 받은 차량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받더라도 즉시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차량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200만 원 상당의 C 벨로스터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금전 사기 피고인은 2012. 4. 16.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광주에서 벨로스터 자동차를 찾았다,
그런데 차를 회수해 오려면 렉카차 비용 등 운송비 등으로 100만 원이 필요하니 우선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벨로스터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운송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벨로스터 차량 보유자 상대 수사)
1. 자동차등록원부(갑),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