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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23 2019고단158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축성암 방면에서 D회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양쪽에는 주차된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의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E K5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바로 뒤에 주차되어 있던 F 벨로스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로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G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 H MAJESTY125 FI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 I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피고인의 승용차가 도로 가운데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2,528,876원(부가가치세 229,898원 포함),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수리비 1,591,720원(부가가치세 144,702원 포함), 위 올란도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각 수리비 미상,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749,043원(부가가치세 68,095원 포함)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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