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7. 20:32경 경남 창녕군 B 건물 앞 삼거리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 소유의 D 벨로스터 차량이 자신의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차량을 후진하여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문 부위를 들이받아 수리비 견적 660,176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벨로스터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등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C가 제출한 차량 수리비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초래된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누범의 원인된 전과 관련 범죄는 이 사건 범행과는 종류나 성질을 달리하는 것인 점, 1회 가벼운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것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