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726]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3. 24. 20: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신동에 있는 황토다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새한주유소 방면에서 원대 동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전방에는 정차 중인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앞선 차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28세)가 운전하는 D 벨로스터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벨로스터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이에 위 벨로스터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4세)가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차량과 피해자 G(여, 53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차량을 연쇄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를, 동승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벨로스터 차량을 수리비 4,014,0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뇌진탕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차량을 수리비 1,252,0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G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경추ㆍ요부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1,180,245원을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