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45』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SM3 승용차 수리 명목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3. 9. 17. 오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에서, 그 무렵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게 된 피해자 B의 처가 위 피해자 소유인 D SM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자동차 수리업체 ‘F’에 위 승용차의 수리를 맡긴 사실을 알게 된 후,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형님, 그곳에서 차량을 고치면 비쌉니다. 싸고 잘 고치는 거래처가 있는데 그곳으로 가서 고치면 좋겠습니다. 중고부품을 사는 데 현금이 필요합니다. 300만 원 정도 송금해 주면 싸게 고쳐 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고 수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위 승용차를 약속대로 수리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9. 17. 오후경 시가 85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인도받고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H 계좌(I)로 송금받고, 2013. 9. 23.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뉴프라이드 승용차 구입 명목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3. 9. 23.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형님, 차가 너무 파손되어 수리가 600~700만 원 나오는데, 위 차량을 고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