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7.12 2019고합157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2017. 10.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0. 18:00경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직원인 피해자 B(여, 33세)과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사장이 노래 부르는데 직원이 앉아 있으면 되느냐. 앞으로 나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서 박수를 치고 있자 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리고,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당겨 피해자에게 키스하였다.

나. 2017. 1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4. 19:00경 위 가.

항 기재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다. 2017.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하순 일자불상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필요한 물건을 찾으러 캐비닛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 쳤다. 라.

2017. 12. 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6. 18:00경 위 D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가 “가슴한번 보자”라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움켜잡았다.

마. 2018. 4.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1. 17: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객들 전화도 없고 조용하니 일찍 퇴근하자”라고 말하면서 현관문을 잠그고, 의자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으면서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움켜잡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10. 30. 21:4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노래방을 나와 계단을 올라가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