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친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은 B과 동거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5. 중순 13:00경 경기 광주시 D, OOO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이 자리를 비우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경기 광주시 회덕동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B,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B이 자리를 비우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