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약 3년 전부터 위 학원에서 강의를 수강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이 주말에 나와 자습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학원 안에 피해자와 단 둘이 남은 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 3. 20:00경 위 ‘D학원’ 2층 카운터 앞 소파에서, 소파에 엎드려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척추, 허리 부위를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라며 거부하자 손으로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D학원’에서, 피해자에게 기를 받으라며 피해자의 얼굴과 목, 손을 만진 후 얼굴을 맞대어 비비고, “가슴으로 느껴봐라”라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가슴을 밀착 시킨 다음, 맞닿은 가슴을 수차례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D학원’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한 후 한 팔로 허리를 감싸 당기고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무릎 위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양쪽가슴을 번갈아 주무르고, 옷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쓰다듬으며 명치 부위까지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라며 거부하자 손을 뺀 후 재차 옷 위로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와 얼굴을 맞대어 비비거나 피해자와 가슴을 밀착시킨 다음 맞닿은 가슴을 수차례 비빈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