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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07 2016고합1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경 피해자 C의 친모 D와 혼인하고, 그때부터 피해자와 함께 살아온 피해자의 계부이다.

1. 201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 21:00경 청주시 흥덕구 E,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여, 13세)의 다리를 베고 TV를 보던 중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쓰다듬었다.

2. 2016.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7. 15: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 작은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여, 14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잠에서 깨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3. 2016.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8. 10:00경 위 피고인의 부모님 집 작은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더 나아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발버둥치자 범행을 중단하였다.

4. 2016.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4. 10: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침대 위에 누운 채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는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워 피해자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발버둥치고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려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5. 2016.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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