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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282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8. 4.경까지 울산 울주군 B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C(여, 44세)은 위 아파트 경리직원으로 근무중이다.

1. 2016. 9. 1.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1. 21: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회식 중 같이 부르스를 추자며 갑자기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억지로 잡아 일으켜 세우면서 껴안은 채로 가슴, 허리, 엉덩이를 손으로 훑어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5~6 차례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이어서 노래방 근처 F 커피숍으로 자리를 이동하면서,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감싸 안으면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가운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긁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F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가운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10. 26.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26. 21:0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주점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회식 중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고 어깨를 감싸 안았았다.

피고인은 이어서 H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아, 우리 노래방 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이를 피해자가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손을 당겨 가운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서에 대한 추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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