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 피해자 D(여, E생)의 어머니 F(가명)와 2016. 3. 30. 혼인신고를 한 피해자들의 계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1) 피고인은 2016. 여름 무렵 19:00경 경북 칠곡군 G건물 H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F가 일을 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불러 피고인의 옆에 누우라고 한 뒤 팔베개를 해주며 같이 자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2) 피고인은 제1의
가. 1 항 기재 범행시로부터 약 2~3주가 지난 2016. 여름 무렵 21:00경 위 G건물 H호에서, 위 F가 일을 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안방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후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다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속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가을 내지 겨울 무렵 19:00경 위 G건물 H호에서, 피해자의 가방 속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로 된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