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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0 2019고합319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3. 새벽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B(여, 19세)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따라 나와 피해자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C주택 앞까지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위 다세대주택 D호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양치를 한다는 등 방에서 나가지 않고 있다가, 씻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고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손과 발로 피고인의 몸을 밀쳐 내면서 “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열려져 있던 창문을 닫은 후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잠시 누워 있다가 피해자에게 “안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려 하였으나 힘을 주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쳤으나 이를 제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고, 피해자가 계속 밀어내고 울고 심하게 몸을 떨자 비로소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회신된 감정의뢰 자료 및 별건 사건 검색자료

1. 방범용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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