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Hi there'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C(여, 19세)을 알게 되어 약 4일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2014. 6. 18. 15:3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합정역 인근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약속 장소인 합정역 근처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머리를 말리고 있으니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으로 유인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서울 마포구 D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자, “지금은 낮이니까 집에서 술을 좀 마시다가 저녁이 되면 나가자”고 말한 뒤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러지 말라”고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뒤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싫다, 정말 싫다”고 반항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계속하여 “싫다, 하지 말아라, 정말 싫다”고 반항하자, 피고인은 삽입을 멈추고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다음, 또 다시 같은 방법으로 옷을 추스르고 앉아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화장실에 다녀오자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