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B(여, 18세)을 소개받아 처음 알게 된 후 한동안 서로 연락 없이 지내던 중, 2018. 7. 초순경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C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하여 1회 만난 적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21:00경 목포시 D에 있는 E 앞 벤치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오토바이(100cc) 뒷자리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장소로부터 차로 1분 거리인 같은 주소의 F 앞 야외 공중화장실 앞에 이르러, 정차된 오토바이에 앉아있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술기운에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양손으로 잡아 위 공중화장실의 남자화장실 내 장애인 전용 변기 칸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화장실 바닥에 앉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었으며, 계속하여 "그만해. 애들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줘. 지금 멈추면 없는 일로 해 줄게."라며 울면서 사정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마주본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몸을 돌려 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다시 삽입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며 거부함에도 피해자를 바닥에 앉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재차 집어넣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